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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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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사 [新 대출 제도] 시행안내
등록일 2007-03-14 10:19:14 조회수 9388
회원사명 미래에셋증권
내용
안녕하십니까?<br/>
<br/>
항상 저희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br/>
<br/>
<br/>
당사 『보통담보대출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되오니 숙지하시고 거래에 착오 <br/>
<br/>
없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 신규제도 특징<br/>
<br/>
1. 대출비율 산정기준 변경<br/>
<br/>
2. 대출가능 종목수 확대<br/>
<br/>
3. 담보유지비율 및 담보 부족시 반대매매일 변경<br/>
<br/>
4.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 변경<br/>
<br/>
5. 대출이자율 적용기준 변경<br/>
<br/>
<br/>
<br/>
■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적용 대상<br/>
<br/>
1.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약정등록 계좌 <br/>
<br/>
2. 신규약관승인 및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을 선택한 기존 대출계좌 <br/>
<br/>
신규약관 승인 및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 미선택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신규보통담보대출이<br/>
불가합니다.<br/>
<br/>
<br/>
<br/>
■ 기타 유의사항<br/>
<br/>
- 보통담보대출 약정계좌에 대해서만 변경됩니다.<br/>
<br/>
- 新 대출제도 적용일 이전에 발생된 대출 건에 대해서는 대출발생시점의 이자율 (변경전 이자율)이<br/>
적용됩니다.<br/>
<br/>
- 반대매매일자가 담보유지비율의 변경(기존 175% → 130%)으로 인해 기존 담보유지비율 최초 부족일<br/>
(D일)부터 5일째에서 2일째로 변경되오니 기존 거래 고객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br/>
<br/>
<br/>
<br/>
■ 시행예정일 : 2007년 3월 26일 (월)<br/>
<br/>
※시행일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추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지토록 하겠으며, <br/>
<br/>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88-92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