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br/> <br/> 항상 저희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br/> <br/> <br/> 당사 『보통담보대출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되오니 숙지하시고 거래에 착오 <br/> <br/> 없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 신규제도 특징<br/> <br/> 1. 대출비율 산정기준 변경<br/> <br/> 2. 대출가능 종목수 확대<br/> <br/> 3. 담보유지비율 및 담보 부족시 반대매매일 변경<br/> <br/> 4.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 변경<br/> <br/> 5. 대출이자율 적용기준 변경<br/> <br/> <br/> <br/> ■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적용 대상<br/> <br/> 1.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약정등록 계좌 <br/> <br/> 2. 신규약관승인 및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을 선택한 기존 대출계좌 <br/> <br/> 신규약관 승인 및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 미선택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신규보통담보대출이<br/> 불가합니다.<br/> <br/> <br/> <br/> ■ 기타 유의사항<br/> <br/> - 보통담보대출 약정계좌에 대해서만 변경됩니다.<br/> <br/> - 新 대출제도 적용일 이전에 발생된 대출 건에 대해서는 대출발생시점의 이자율 (변경전 이자율)이<br/> 적용됩니다.<br/> <br/> - 반대매매일자가 담보유지비율의 변경(기존 175% → 130%)으로 인해 기존 담보유지비율 최초 부족일<br/> (D일)부터 5일째에서 2일째로 변경되오니 기존 거래 고객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br/> <br/> <br/> <br/> ■ 시행예정일 : 2007년 3월 26일 (월)<br/> <br/> ※시행일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추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지토록 하겠으며, <br/> <br/>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88-92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