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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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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사 [新 신용융자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07-03-14 10:17:48 조회수 9384
회원사명 미래에셋증권
내용
안녕하십니까?<br/>
<br/>
항상 저희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br/>
<br/>
금융감독원의 증권감독규정 개정으로 5월 2일부터 (4월 26일 매매분부터 적용) 『미수동결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br/>
<br/>
미수동결제도는 당일 결제에서 결제 부족금이 발생된 경우 당일 중 미입금 시, 다음 매매일부터 동결계좌 적용이 되어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게 되므로 미수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의 정보공유를 통해 전 증권사에서 동결계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br/>
<br/>
<br/>
이에 당사 『新 신용융자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되오니 숙지하시고 거래시 <br/>
<br/>
유의바라며, 미수제도 활용 고객께서는 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br/>
<br/>
<br/>
■ 신규제도 특징<br/>
<br/>
1. 종목군별 차등 증거금율 적용<br/>
<br/>
2. 담보유지비율 및 담보 부족시 반대매매일 변경 <br/>
<br/>
3.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 변경<br/>
<br/>
4. 신용융자한도 및 신용융자기간 확대<br/>
<br/>
5. 신용이자율 변경<br/>
<br/>
<br/>
<br/>
■ 변경내용에 대한세부적인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 적용 대상<br/>
<br/>
1. 시행일 이후 신규 개설된 신용계좌 <br/>
<br/>
2. 신규약관승인 및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을 선택한 기존개설 신용계좌 <br/>
<br/>
신규약관 승인 및 추가담보요구 통보방법 미선택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신규 신용매수주문<br/>
이 불가합니다.<br/>
<br/>
<br/>
<br/>
■ 기타 유의사항<br/>
<br/>
- 新 신용제도 적용일 이전에 발생된 융자 건에 대해서는 융자발생시점의 이자율 (변경전 이자율)이<br/>
적용됩니다.<br/>
<br/>
- 반대매매일자가 담보유지비율의 변경(기존 175% → 130%)으로 인해 기존 담보유지비율 최초 부족일<br/>
(D일)부터 5일째에서 2일째로 변경되오니 기존 거래 고객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br/>
<br/>
- 신용계좌 신규 개설 시 신용설정보증금 현금 100만원 징수 및 신용설정보증금의 이용료 지급은 현행<br/>
과 동일합니다.<br/>
<br/>
<br/>
<br/>
■ 시행예정일 : 2007년 3월 26일 (월)<br/>
<br/>
※시행일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사오니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추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지토록 하겠으며, <br/>
<br/>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88-92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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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