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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소식 상세보기
제목 개인MMF 거래 제도변경(개인용MMF 미래가격거래제 시행)
등록일 2007-03-14 09:12:15 조회수 9481
회원사명 교보증권
내용
항상 교보증권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br/>
<br/>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7년 3월 22일부터 MMF 거래시 개인투자자에게도 <br/>
미래가격거래제도가 적용되어 MMF 익일매수 및 익일환매제도가 시행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br/>
바랍니다.<br/>
<br/>
■ MMF 익일매수/익일환매제도란?<br/>
- 개인용 MMF 거래시 적용하는 가격을 현행의 과거가격(매입/환매청구일 전일종가)에서 <br/>
미래가격(매입/환매청구시점 이후 산출되는 종가)으로 변경됩니다.<br/>
- 따라서 MMF 가입일과 환매금 지급일이 현재의 거래청구 당일에서 익일로 변경됩니다.<br/>
- 현재 MMF는 현금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안정성과 편리성이 높은 상품이지만, 3월 22일 부터는<br/>
매입이나 환매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br/>
- 단,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당일 거래가 가능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br/>
당사 고객지원센터(1544-0900) 혹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 당사 CMA 약정고객의 거래시 주의 사항<br/>
- 현금잔액이 일정액 이상인 CMA 약정 계좌에 대해 자동으로 MMF 매수를 해드리던 업무는 <br/>
3월 21일 입금분부터 중단합니다.<br/>
- 고객님이 현재와 동일하게 현금잔액을 MMF에 자동투자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이에 대해 <br/>
‘찬성’ 의사를 밝히신 경우에만 자동투자가 가능합니다.(전화동의가능)<br/>
=> 3/14일 부터 3/21 까지 CMA 약정 등록 및 해지가 일시 중지됩니다<br/>
- 기존 MMF에 투자되어 있던 금액을 3월 22일 이후 인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금일 전일에 <br/>
환매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당일환매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사항은 <br/>
당사 고객지원센터(1544-0900) 혹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정부의 금번 조치는 고객님의 MMF 거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으나, 익일기준가제도의 도입은 <br/>
MMF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고객님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이오니, 고객님의 <br/>
소중한 자산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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