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 및 미결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위탁증거금 현금100% 징수 종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br/> <br/> <br/> - 아 래 - <br/> <br/> <br/> 1. 추가종목 : 예당(A049000) <br/> 두일통신(A032590) <br/> <br/> 2. 추가사유 : 경상손실 자기자본의 50%이상(예당) <br/> 주가이상급등에 따른 투자자보호(두일통신) <br/> * 예당은 100%종목 지정으로 신용/담보대출 종목에서도 제외됨. <br/> <br/> 3. 해제종목 : 하이쎌(A066980) <br/> SH케미탈(A002360) <br/> 대우부품(A009320) <br/> <br/> 4. 해제사유 : 기타미결제위험 감소 <br/> <br/> 5. 적용개시일 : 2007. 3. 8 (목)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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