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을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에서 적용 중인 "이체한도"를 아래의 사유로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아 래 - <br/> <br/> 1. 변경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업무변경 <br/> <br/> 2. 참고사항 <br/> (1) 한도적용 범위 : 전자금융거래에 한함<br/> (2) 기존 별도의 한도설정고객 : 해당한도 적용 <br/> <br/> 3. 반영예정일 ; 2007년 4월 거래 분부터<br/> <br/> - 변경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으니 방문하시고<br/>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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