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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사 소식 상세보기
제목 전자금융거래 시 이체한도 변경안내
등록일 2007-03-07 13:53:34 조회수 9543
회원사명 동부증권
내용
동부증권을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에서 적용 중인 "이체한도"를 아래의 사유로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아 래 - <br/>
<br/>
1. 변경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업무변경 <br/>
<br/>
2. 참고사항 <br/>
(1) 한도적용 범위 : 전자금융거래에 한함<br/>
(2) 기존 별도의 한도설정고객 : 해당한도 적용 <br/>
<br/>
3. 반영예정일 ; 2007년 4월 거래 분부터<br/>
<br/>
- 변경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으니 방문하시고<br/>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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