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협의증거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주식 협의증거금제도란?<br/> - 주식매도대금을 현금처럼 환원시켜 주문가능금액을 생성하여 주식매도대금의 활용도를 높임<br/> - 대용금과 연계하여 주문 가능. 단, 결제종목 매도시 대용금 즉시 차감함<br/> <br/> <br/> <br/> (예제) 금일 결제종목 100만원 매도했을 경우 주문가능금액(수수료 및 제비용 생략)<br/> * 현행 증거금제도 : 주문가능금액 100만원 생성<br/> * 협의 증거금제도 : 주문가능금액 250만원 생성(증거금 40% 종목 매수시)<br/> <br/> ■ 적용대상<br/> -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위탁자 개인고객(저축, 선물옵션 계좌 제외)<br/> - 영업점 방문 신청<br/> <br/> ■ 시행일 : 2006년 7월 1일<br/> <br/> <br/> <br/>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지점 또는 콜센터(☎ 1588-4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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