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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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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증거금 100% 징수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06-07-04 16:11:55 조회수 11491
회원사명 푸르덴셜투자증권
내용
위탁증거금 100% 징수종목 선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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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증거금 100% 징수 기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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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 종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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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주식수 30만주 미만 종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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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주의 전일종가가 보통주의 전일종가를 초과하는 종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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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종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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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미만인 종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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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일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 이상인 종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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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가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정한 종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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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6년 8월 1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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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88-4588) 및 거래하시는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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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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