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100% 징수종목 선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 위탁증거금 100% 징수 기준<br/> <br/> 1.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 종목<br/> <br/> 2. 상장주식수 30만주 미만 종목<br/> <br/> 3. 우선주의 전일종가가 보통주의 전일종가를 초과하는 종목<br/> <br/> 4.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종목<br/> <br/> 5.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미만인 종목<br/> <br/> 6. 전월말 기준 3개월내의 기간중 일일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 이상인 종목<br/> <br/> 7. 회사가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정한 종목<br/> <br/> <br/> <br/> ■ 시행일 : 2006년 8월 1일<br/> <br/> <br/> <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88-4588) 및 거래하시는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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