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국증권입니다. <br/> 항상 저희 부국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아래와 같이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 아 래 -<br/> 1. 개정내용 <br/> (1)<br/> 단기일반담보대출 시행 <br/> <br/> - 고객이 결제일 기준으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미수금에 대 <br/> <br/> 하여 단기 대출로 전환해 드리고 2일내 현금 또는 대상 주식 매도의 방법으로 상환 <br/> <br/> 할 수 있는 서비스 <br/> <br/> <br/> - 이자율 : 10% (연체이자 : 연 16%)<br/> <br/> <br/> - 대출기간 : 2영업일 <br/> <br/> <br/> - 담보증권 : 당사 신용가능 종목<br/> 단, 관리, 감리, 투자유의, 매매거래정지,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 대출 신청<br/> 시점 10% 이상 하락 종목, 미수 발생 당해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종목 제외 <br/> <br/> <br/> - 동일 날짜에 동일 종목을 단기일반담보대출과 장기일반담보대출로 동시에 대출받는 것은<br/>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종목이 장기일반담보대출 가능 대상 종목인 경우 단기일반담보대<br/> 출을 장기일반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br/> <br/> <br/> <br/> (2)<br/> 미수계좌에 대한 장기일반담보대출 일부 허용 <br/> <br/> <br/> - 미수금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 장기일반담보대출을 해드리는 서비스 <br/> <br/> <br/> - 대상종목 : KOSPI200, KOSDAQ50 종목 중 대출일 전일 종가가 액면가 이상인 증권 및 국<br/> 공채(주식 10주 단위, 채권 10,000원 단위), 기타종목은 상담 후 조정가능.<br/> 단, 관리, 감리, 투자유의종목, 선물대용증권지정종목, 증거금 100% 대상종목, 미수 발생 <br/> 당해 종목 및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종목은 담보설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br/> <br/> <br/> <br/> (3) <br/> 한국증권금융의 ‘담보금융지원대출' 시행 근거 조항 삽입 <br/> <br/> <br/> - 예탁증권 담보대출 약관 제9조의 2 신설 <br/> <br/> <br/> - 고객이 당사에 예탁증권 담보대출시 설정한 담보주식을 제3자에 전질권 설정 가능 <br/> <br/> <br/> <br/> (4) <br/> 기한의 이익상실 조문 개정 함 <br/> <br/> <br/> - 가압류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부분 삭제 및 일부 포괄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수정함 <br/> <br/> 2. 시행일 <br/> (1) 단기일반담보대출 : 2006년 6월 19일(월) <br/> (2) 미수계좌에 대한 장기일반담보대출 일부 허용 : 2006년 6월 19일(월) <br/> (3) 한국증권금융의 ‘담보금융지원대출' : 2006년 6월 15일(목) <br/> <br/> <br/> <br/> 부국증권 주식회사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