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br/> <br/> 미수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미수거래 이용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보유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손실이 증대될 수 있고, 고객의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br/> <br/> 따라서 위험선호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br/> <br/> 과도한 미수거래는 항상 위험이 커질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또한, 당사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 및 고객자산 보호와 안정적 매매제도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금제도 및 미수이자 징수 기준을 변경 시행하오니, 숙지하시어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br/> <br/> ■ 변경사항<br/> <br/> 구분 / 내용 / 시행일<br/> 최소증거금율 상향 / 20%증거금 종목 폐지(20%종목 → 30%종목에 편입) / 2006. 5. 2(화) <br/> 대용증권인정비중축소(현금 50%이상) / 30% (현금 15% + 대용 15%) 40% (현금 20% + 대용 20%) / 2006. 5. 2(화) <br/> 증거금 100%징수 고객범위 확대 / 최근 1개월간 2회 또는 최근 3개월간 3회이상 현금미수에 따른 반대매매 계좌로 선정된 고객의 전체 계좌에 대하여 확정일 당일로부터 3개월간 증거금 100%부과(단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함) / 2006. 5. 2(화) <br/> 현금 미수금 이자율인하 / 16% → 12% ※ 미상환 융자금 및 대출금, 기타대여금, 이자미납금 등의 연체이율은 현행(16%)유지 / 2006. 5. 2(화) <br/> <br/> ※ 본 현금증거금 비율 변경 및 반대매매 과다 고객에 대한 증거금 100%적용은全 증권사 공통 사항입니다.<br/> <br/> <br/> ■ 제도안내<br/> <br/> (1) 최소 증거금율 상향<br/> <br/> 가. 20%종목 폐지 : 30%증거금율로 흡수 통합<br/> <br/> 나. 종목별 증거금 현황 (2006. 04. 24 기준)<br/> <br/> 구분 / 현행 / 변경 후 <br/> <br/> 20% 종목 / 45 / 0 <br/> 30% 종목 / 112 / 157 <br/> 40% 종목 / 1,269 / 991 <br/> 100% 종목 / 781 / 1,059 <br/> 합계 / 2,207 / 2,207 <br/> <br/> ※ 100%종목 : ELW,관리감리종목 포함<br/> <br/> ※ 종목별 증거금율 조회 : W-on트레이딩 1226 화면 조회<br/> <br/> <br/> (2) 대용증권 인정비중 축소<br/> <br/> 가. 증거금의 50%이상 현금 징수<br/> <br/> 나. 증거금 구성 현황<br/> <br/> 구분 / 현행 / 변경 후 <br/> <br/> 30% 증거금율 / 현금 10% + 대용 20% / 현금 15% + 대용15% <br/> 40% 증거금율 / 현금 10% + 대용 30% / 현금 20% + 대용 20% <br/> 100% 증거금율 / 현금 100% / 좌동 <br/> <br/> (3) 증거금 100% 징수 고객의 범위 확대<br/> <br/> 가. 징수기준 : 최근 1개월간 2회 또는 최근 3개월간 3회이상 현금미수에 따른 반대매매 계좌로 선정된 고객 <br/> 나. 업무제한 : 확정일 당일부터 3개월간 증거금 100%부과<br/> 다. 유의사항 : 선정은 계좌단위로 하지만 업무제한은 고객이 보유한 전체 계좌에 대하여 일괄 적용<br/> 라. 예외기준 : 100만원 이하의 반대매매 금액에 대하여는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영업일 기준 연속2회 발생은 1회로 계산함<br/> 마. 적용기준일 : 5월2일 매매에 의해서 발생된 미수발생에 의한 반대매매 계좌분부터 적용됨<br/> (5월8일 반대매매 계좌부터 횟수 산정)<br/> <br/> <br/>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타 (☎ 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 자세한 사항은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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