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율등 미수금 축소관련 제도개선 공지] <br/> <br/> <br/> 안녕하십니까!<br/> 항상 저희 브릿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br/> <br/> 한국증권업협회의 증권업계 자율결의에 따라 고객의 미수거래로 인한 고객의 <br/> <br/> 위험을 사전 방지하고 고객자산보호 및 위험축소를 위하여 주식거래 증거금 <br/> <br/> 중 현금비중을 확대 변경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매매거래 시 유의하여 <br/> <br/>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br/> ▣ 미수거래에 제도개선을 위한 주식거래 증거금 중 현금비중 확대 변경 <br/> <br/> 현행 : 위탁증거금율 40%(또는 현금0, 대용40)<br/> 변경 후 : 40%(또는 현금20, 대용20) <br/> 비고 : 현금비중확대<br/> <br/> <br/> * 현금이 없을 경우 주문가능금액 없음. <br/> <br/> ▣ 시행일자 : 2006년 5월 1일(월) 부터<br/> <br/> * 금번 주식거래 증거금 제도의 변경은 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한국증권업협회의<br/> <br/> 자율규제 제안에 의하여 전 증권사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준수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br/>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66-0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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