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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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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C 물적분할 관련 공고
등록일 2005-09-01 15:08:51 조회수 12550
회원사명 동양종합금융증권
첨부1 SKC 물적분할 동양종금1.doc
내용
SKC 물적분할 공고문<br/>
<br/>
<br/>
SKC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한 회사의 정한 회사의 분할절차에 따라 2005년 8월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사의 기존사업 중 Lithium Ion Polymer Battery(이하 “LiPB”) 사업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SKC 주식회사 무보증회사채(제110회, 제113회, 115회)의 업무수탁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아래와 같이 동 내용을 공고합니다. <br/>
<br/>
- 아 래 -<br/>
<br/>
1.분할에 관한 사항<br/>
가. 분할목적 <br/>
1) LiPB 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경영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br/>
책임경영체제 토대 마련<br/>
2) 사업의 집중력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br/>
고수익 창출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br/>
나. 분할방법 : 물적분할<br/>
다. 분할규모 : LiPB 사업부문의 자산(750억원)과 부채(568억원)<br/>
※ 상기금액은 2005년 6월 30일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br/>
라. 임시주주총회일 : 2005년 10월 31일<br/>
마.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05년 10월 15일~2005년 11월 14일<br/>
바. 분할기일 : 2005년 11월 15일<br/>
<br/>
2. 채무에 관한 사항<br/>
SKC 주식회사는 분할 후 존속회사로서 회사채(제110회, 제113회, 제115회) 발행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동 회사채에 대한 원리금지급의무 및 사채발행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br/>
<br/>
3. 기타<br/>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상기 “마”의 기간중에 SKC 재무1팀 이종환차장(02-3787-1261), 또는 동양종합금융증권 기업금융팀 임국현대리(02-3770-2681)에게 연락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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