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2일(4월30일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계좌부터 적용)부터 시행되는 동결계좌제 <br/> 도에 따라 동결계좌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의 고객신용정보를 5월2일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집중하게 <br/> 됩니다. <br/> 한국증권업협회의 지도방침에 따라 아래의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오니 동의하여 <br/> 주시기 바라며, 미동의시 2007년 4월26일부터 미수주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br/> 미수주문 가능을 위해서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법률 제23조 항목의 동의가 필 <br/> 수이며, 법률 제 24조 항목의 동의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br/>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O.대상고객 : 2003. 5.1. 이전 계좌개설고객 <br/> (예외, 2003. 5.1. 이전 계좌개설고객이라도 2005. 4.1.이후 담보 대출약정을 <br/> 맺은 고객과 2007. 2.20. 이후 신용융자약정을 맺은 고객은 제외) <br/> <br/> O.동의방법 : 영업점내방, HTS 동의.(대상고객에 대해서만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동의서화면 <br/> 이 표시 됩니다)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첨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계좌 개설용) <br/> <br/> <br/> 부국증권 주식회사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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