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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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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특정금전신탁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수익자의 공제 가능여부
작성일 2012-03-26 15:10:11 조회수 2247
내용
[제목]

특정금전신탁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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