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주차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요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인세과-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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