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요지]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정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중앙은행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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