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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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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소득 2011-0323] 금리연계워런트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작성일 2012-03-26 15:02:55 조회수 1715
내용
[제목]

금리연계워런트(DLW)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요지]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한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소득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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