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리연계워런트(DLW)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요지]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한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소득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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