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부가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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