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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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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금리의 소득구분
작성일 2017-01-26 15:08:17 조회수 2263
내용
[ 요 지 ]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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