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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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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조세-104]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 압류 범위
작성일
2015-07-28 16:02:10
조회수
4049
내용
[ 요 지 ]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재조세-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