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외투자회사형 ETF를 개인이 양도시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요지]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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