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할 때마다 대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사실상 유기정기금과 동일한 경우 최초 대체일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 회 신 ]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에 대체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대체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대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법규-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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