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국조20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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