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Home > 정보센터 > 일반자료 > 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법규국조2014-232]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내 유한파트너십으로부터 받는 투자분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작성일 2015-07-28 15:56:56 조회수 1722
내용
[ 요 지 ]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국조2014-23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