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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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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과-98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해지연도 저축납입액 포함여부
작성일 2014-12-31 14:10:10 조회수 1715
내용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같은 법 제91조의16제5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 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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