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와 신탁업자(A)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금전신탁의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증권사(B)를 통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해외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4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시 발생한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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