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