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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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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과-280]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산정
작성일 2014-07-31 10:53:22 조회수 1770
내용
[요지]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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