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라 함)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창업자 등”이라 함)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재산2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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