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되어「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은 같은 항 같은 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전자단기사채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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