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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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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파산으로 인한 주식 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작성일 2011-12-20 09:13:30 조회수 1852
내용
[제목]

양도 해당 여부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 판례 참고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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