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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원천세과-195]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작성일
2013-12-20 14:35:39
조회수
1805
내용
[ 요 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원천세과-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