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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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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천세과-195]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작성일 2013-12-20 14:35:39 조회수 1805
내용
[ 요 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원천세과-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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