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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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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해외주식 매수 후 KDR 전환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 시 국내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작성일 2011-12-20 09:12:44 조회수 2262
내용
[제목]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 KDR로 전환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요지]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권(KDR)로 전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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