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 KDR로 전환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요지]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권(KDR)로 전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