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임
[ 회 신 ]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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