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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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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과-68]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종료 후 만기연장 시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작성일 2013-12-20 14:34:54 조회수 2326
내용
[ 요 지 ]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이후에도 만기까지 비과세 됨

[ 회 신 ]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월납입액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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