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제10조 및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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