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원천세과-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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