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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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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천세과-427]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부과 여부
작성일 2013-01-04 10:21:59 조회수 2488
내용
[ 요 지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원천세과-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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