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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작성일
2013-01-04 10:19:04
조회수
1962
내용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시의 현물 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