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과-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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