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 사례(재소비46015-297, 1998.11.02, 서면3팀-1741, 2006.08.09 및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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