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세금우대저축 등”의 해약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소득20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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