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Home > 정보센터 > 일반자료 > 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외화기준가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작성일 2012-03-26 15:11:07 조회수 2444
내용
[제목]

외화기준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화를 기준으로 환급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 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율(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