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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법규부가2011-0164] 대출약정 취소 시 인지세 과세여부
작성일
2011-12-20 09:11:21
조회수
3151
내용
[답변내용]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법규부가2011-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