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고수익 창출
2. 신청자격: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기관
3. 신청방법: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공지사항에서 ‘설비투자펀드 운용기관 후보선정 공고’를 다운로드 받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4. 제출시한: 2009년 9월 25일(금) 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도착일시 기준)
5. 제출장소: 금융투자협회 14층 집합투자시장부 판매수탁팀 (담당자: 유성재, 2003-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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