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개요 ㅇ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란 만기 경과 후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를 의미합니다. ㅇ 은행권은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를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동 기간 이후에도 고객은 언제든지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보유여부 등 확인 방법 ㅇ 5만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보유한 고객님께는 해당 은행에서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ㅇ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환급받는 방법 ㅇ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보유한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장기 미거래 신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장 및 거래인감 지참시 더욱 빠른 업무처리 가능)
※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참여은행 한국산업은행(www.kdb.co.kr), 농협은행(banking.nonghyup.com), 신한은행(www.shinhan.com), 우리은행(www.wooribank.com), 스탠다드차타드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 하나은행(www.hanabank.com), IBK기업은행(www.ibk.co.kr), KB국민은행(www.kbstar.com), 한국외환은행(www.keb.co.kr), 한국씨티은행(www.citibank.co.kr), 수협은행(www.suhyup-bank.com), 대구은행(www.dgb.co.kr), 부산은행(www.busanbank.co.kr), 광주은행(www.kjbank.com), 제주은행(www.e-jejubank.com), 전북은행(www.jbbank.co.kr), 경남은행(www.k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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