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22. 12. 27일자 1단계 시행)가 다음과 같이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2단계 확대 시행되오니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미성년자, 외국인은 제외)
2. 대상계좌 :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1)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 (2)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 단,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 제외
3. 신청채널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및 모바일 앱
4.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23:30
5.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의 全 계좌 조회 후, 피해 우려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 가능 ※ 신청 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
6. 지급정지 해제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직접 방문 후, 지급정지 신청한 계좌에 대해 전체 또는 선택하여 해제 가능
7. 시행 시점 : '23. 7. 5. (수) 오전 9시
※ 별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7. 4.)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