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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투자협회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경찰공제회] 임원(금융투자이사/사업개발이사) 초빙 공고
작성일 2020-07-29 10:43:09 조회수 2417
첨부1 경찰공제회_임원_초빙_공고.docx
첨부2 임원지원서류-금융투자이사,+사업개발이사1.hwp
내용
전문적인 식견과 창의적 경영이념을 가지고 경찰공제회와 함께 할 임원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금융투자이사 1명
○ 경찰공제회 수익사업 관련 회사 및 공공기관의 임원 및 본부장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 연기금/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운용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인 사람

나. 사업개발이사 1명
○ 경찰공제회 수익사업 관련 회사 및 공공기관의 임원 및 본부장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분야의 운용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2. 결격사유 및 선임제한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중인 사람
바. 법률에 의한 징계로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 경우회, 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 경찰공제회 정관 제22조에 의거함(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정관」확인 가능)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선임일로부터 2년 ※ 1회 연임 가능, 경찰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함
나. 보 수 : 협의에 의함

4. 제출서류

가. 이력서(소정양식, 우측상단에 증명사진 부착) 및 직무관련자료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A4용지 3매 이내, 필요시 초과 가능)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세부 사업투자 전략 및 비전 제시
다.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력은 기재하지 말 것
- 응시자격 충족여부 입증 ※ 응시자격에 의한 경력 및 직위·직책 명시
라. 최종학력(졸업)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사 포함) 1부
마. 기타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관련서류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임원지원서류 다운로드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07.29.(수) ~ 08.10.(월) 17:00까지, 1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우)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19층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제출기한을 넘긴 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6. 선임절차

① 임원추천위원회 서류·면접 심사 → ② 대의원회 선출 → ③ 경찰청장 승인

7. 기타

가. 선임조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심사 대상자는 정관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증명 서류 제출해야 함
다. 문 의 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02-2084-0522, 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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