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회원사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의 가입자격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자이고, 준회원은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열거한 자 이외에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는 법인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내 회원사정보(회원제도안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부 02-2003-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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