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FAQ
본부 FAQ2 상세보기
제목
위험고지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구분
광고심사
작성일
2013-06-11 11:06:42
조회수
2587
내용
위험고지는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A4기준 8포인트 이상(단, 신문전면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기재해야합니다.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투자광고 시간의 1/3이상의 시간동안, 특히 TV방송의 경우 전체화면의 1/5이상의 면적에 위험고지사항을 노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영업규정 제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