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및 일임업의 등록시 필요한 인력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문업 : 증권?파생?펀드 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명 - 투자일임업 : 투자자산운용사* 2명
* 투자자산운용사 :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경력요건(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을 충족하는 자
※ 상기 외 기타 투자자문?일임업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투자자문사 법규핸드북(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의 상단 <정보센터>메뉴 선택 후 <일반자료> 게시판의 57번 게시물)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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