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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금융투자협회에 가장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부 FAQ2 상세보기
제목 투자자문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보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며, 어떻게 제출하나요?
구분 집합투자
작성일 2013-06-11 11:19:29 조회수 3954
내용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중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및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별지 제2호> 주요 경영사항 공시 항목에 따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해당 별지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 사항을 PDF 및 HWP 등의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서비스(http://work.kofia.or.kr)에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수시보고서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제출여부와는 별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외 기타 투자자문?일임업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투자자문사 법규핸드북(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의 상단 <정보센터>메뉴 선택 후 <일반자료> 게시판의 57번 게시물)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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