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은 시카고상업거래소 그룹(CME Group; Chicago Mercantile Exchange Group), 유렉스(Eurex) 등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과 자본시장법에서 유사해외파생상품*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에 따라 유사해외파생상품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대륙간거래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거래되는 에너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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