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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금융투자협회에 가장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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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경품제공 이벤트 광고도 투자광고에 해당하는가요?
구분 광고심사
작성일 2013-06-11 11:00:59 조회수 2591
내용
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투자광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57조). 수수료?경품제공 이벤트 광고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에 해당되므로 투자광고에 해당합니다.

【참고조문】법 제57조 제1항, 영업규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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