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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경품제공 이벤트 광고도 투자광고에 해당하는가요?
구분
광고심사
작성일
2013-06-11 11:00:59
조회수
2591
내용
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투자광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57조). 수수료?경품제공 이벤트 광고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에 해당되므로 투자광고에 해당합니다.
【참고조문】법 제57조 제1항, 영업규정 제2-35조